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해제1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부터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가 드디어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4월 4일 ~ 4월 17일까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4월 18일부터 1주일간은 실내 취식 금지는 유지 되고 4월 25일부터 정식 해제가 된다. 드디어 기차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실내 취식이 가능한 것이다. 와! 마스크 정책은 여전히 유효 단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현행 기준으로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 2022.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