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나이 통일1 만 나이 계산기/만 나이 제도 도입한 한국의 나이 계산법 한국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일반사람들이 나이 이야기할때도 항상 연 나이를 이야기 한다. 민법 상 '만 나이'가 기본값인데 어딜가나 통일 되지 않은 나이 계산법으로 어떤 곳은 연 나이, 어떤 곳은 만 나이를 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전이라면 '만나이'로 봐주는 여행지는 어린이 비용으로 처리해줬고, '연나이'로 봐주는 여행지는 중학생이라고 성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든지 말이다. 몇살이에요? 저희 아이는 아직 중학교 입학전인데요 아, 14살이니까 어린이 요금 적용 안되고 성인 요금 내셔야 됩니다. ..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